갓 낳은 딸 친정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 11살 아들 지켜보는 앞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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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딸을 친정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당시 11세였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에 있는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세였던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C군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암매장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아동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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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딸을 친정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가 당시 11세였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에 있는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을 암매장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도 했다.
딸을 출산한 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입양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11세였던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C군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암매장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아동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7월5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7년 만이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하고 아들 C군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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