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360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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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천59달러(약 140만원) 또는 연간 5만5천68달러(약 7천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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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8/31/yonhap/20230831215650166jvam.jpg)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천59달러(약 140만원) 또는 연간 5만5천68달러(약 7천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천568달러(약 4천700만원)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의 크리스 네트람 부회장은 "새 규정은 이미 인력 부족과 불균형적인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과 비용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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