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행강제금' 생숙 10만 호…"준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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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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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 억제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형 구조로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한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는 받지 않다 보니 2019년 부동산 상승장에서 오피스텔에 이어 부동산 투기 자본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숙박업 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규정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올해 10월 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당장 전국의 10만 호에 달하는 생숙 소유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착, 거주, 체류, 숙박 등 주거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사람들이 있고 2년의 짧지 않은 유예기간을 둬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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