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
고민주 2023. 8. 31. 21:53
[KBS 제주]제주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급증에 따른 읍면지역 치안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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