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배상 청구 일부만 인정…“배상금은 감액”

안서연 2023. 8. 31.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희생자 9천만원, 희생자 배우자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판례에서 희생자 위자료 1억 원과 비교할 때 판결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