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치료제 ‘옵디보’에 건보 적용···제네릭 7675개 약값 인하
다음 달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최대 27% 이상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제품명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4300만원 가량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건정심에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도 논의됐다. 재평가 대상이었던 제네릭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고, 7675개 품목은 인하됐다. 가격 인하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제네릭’(generic)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으로, 이번 재평가는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8년 당시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일을 계기로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정부는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능이 같다는 걸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은 가장 높은 가격(오리지널의 최대 53.55%)을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2020년 제도 개편 후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은 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받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등재된 제품들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재평가됐다. 재평가 결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7419개 품목과 하나도 충족 못 한 256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각각 15%, 27.75%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값 조정을 앞두고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등에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미리 공유해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해당 사업을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상 매년 8월 건정심에서 다뤄온 다음 해 건강 보험료율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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