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국정원 수사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관들은 정보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3명에게는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 정보원을 통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 등은 해당 정보원을 통해 2015년 8월 지하혁명조직의 ‘총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총화 장소인 충남의 한 캠핑장 내부에 소화기 모양의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 참여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정원 정보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 장치를 설치해 줬을 뿐 녹음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원이 참여하는 대화만 녹음할 목적이었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 활동 계획이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고려하면, 비밀 녹음장치의 제작·설치와 녹음 실행을 국정원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사전에 녹취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직무의 특성상 피고인들은 이런 위법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20∼30년가량 국정원에 근무하며 국정원장·국무총리·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이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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