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대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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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BNK경남은행(경남은행) 부장과 '1000억원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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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BNK경남은행(경남은행) 부장과 '1000억원대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고교 동창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모씨와 공모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약 617억원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조사에 착수하자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이씨 횡령액이 562억원 규모로 집계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늘어났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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