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흉물 철거에도…그늘 속 안양역 상권
‘안양 원스퀘어’ 4월 철거에도 주변 침체 계속…상인들 속앓이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전국 288곳…101곳은 20년 넘어
LH “철거 등 지자체 권한 강화”…국회에 관련법 발의된 상태
“너무 늦었지. 진작 철거했어야 할 건물인데 20년 넘게 놔둬서 주변 상권까지 다 망해버렸잖아.”
지난 27일 경기 안양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은 ‘안양 원스퀘어’와 관련해 묻자 하소연을 털어놨다. 안양 원스퀘어는 안양역 로터리 앞에 있었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다.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1998년 이후 계속 방치돼 왔다.
지하 8층~지상 12층(연면적 3만8409㎡) 규모의 원스퀘어는 지난 4월 철거됐지만, 일대 상권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었다.
철거된 건물 인근 골목에는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발길이 뜸해진 탓인지 인근 상가 건물 중에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경우가 많았다. 임대 문의 딱지가 붙은 상가들이 많았고 문을 닫은 곳도 적잖았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는 안양시만이 아니다. 3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288곳에 달한다. 이 중 101곳은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 건축물은 통상 경관을 해쳐 주변 상권 등에 악영향을 주거나 범죄·안전 문제 등을 일으키곤 한다.
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자금 부족 등으로 중단됐던 공사가 이후 재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탓에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유주의 결단에 기대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도 2018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 특성을 고려한 정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 국가 대비 유휴·방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책임과 의무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사전 발생 예방·억제를 위한 의무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권리조정, 매수, 철거 등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시행자 등 관련 업무 이해주체에 대한 권한 부여, 국비지원 방안 마련, 도시재생 국비지원과 연계한 공공자원 활용 촉진 유도, 사전 예방을 위한 연대책임자 의무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스퀘어 건물 인근에서 25년간 가게를 운영했다는 A씨(65)는 “저 건물(원스퀘어) 하나 때문에 주변 상권이 다 망가졌다”면서 “워낙 흉물이었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그만큼 상권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진작 철거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인 ‘장기방치건축물 3법’(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장기방치건축물 중에서도 20년 넘은 건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심의해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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