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사, 해병대 1사단장 책임 인식 정황…"판례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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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가 채 모 상병 순직에 대한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해군 검사는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를 회수해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사본을 챙겨두라, 무섭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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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해군 검사-해병대 수사관 녹취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안정훈 기자 = 해군 검사가 채 모 상병 순직에 대한 해병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수사 상황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해군 검사는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를 회수해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사본을 챙겨두라, 무섭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이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각각 이뤄졌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가 해군 검사라고 주장한 인물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과 유사한 판례 6건을 보내주겠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가 유심히 본 판결은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그 외에도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실로 잡힌,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했고,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과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사법적 판단을 얻게 됐는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187조에 '국방부 직할 부대장, 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가 훈령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한다.
이어 "(지휘관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발생시켰고, 심지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입수 지휘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위험성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언급한다.
해군 검사로 보이는 인물은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녹음파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는 대화가 등장한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전면 재검토했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시돼 있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을 빼고 실무자급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지난 24일 경찰에 이첩했다.
센터는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사에게 법무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해군 법무관은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른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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