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검찰단 군검사, 수사 '외압' 감지"…해병대수사관과 녹취 공개

최의종 2023. 8.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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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센터)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놓고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인 지난 2일 오후 3시51분과 3일 오전 11시9분쯤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록 각 1건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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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너무 무서운 일이다"

군인권센터(센터)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놓고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인권센터(센터)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놓고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를 공개하며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인 지난 2일 오후 3시51분과 3일 오전 11시9분쯤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록 각 1건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이후 같은 날 오후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은 보강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해당 대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가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인지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된 판례 등이 언급됐다.

군검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책임과 추상적, 일반적 책임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사고 예방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보면 되고,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을 인지했는데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늦은 오후 국방부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센터는 두 번째 녹취를 공개하며 같은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이 회수 여부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사 외압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녹취에서 군검사는 "최악의 최악을 말하는데 사건을 떠나 대비해야 한다. 형식적 내사 단계지만 국방부도 사실상 수사라는 것을 알지 않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알겠지만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미 검시 단계에서 군 검사가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닌 지휘 관계상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해 '사체처리지휘품신' 지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2명은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담당 부장이 제지했다고 말했다.

군검사 2명은 지난달 24일 해병대수사관 사무실을 찾아 사건 진행 상황을 놓고 대화했는데, 당시 대대장뿐만 아니라 사단장과 여단장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의견서 제출을 담당 부장이 반대해 27일까지 법리검토를 협의했다고 한다.

센터는 또한 경북경찰청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과실도 있어 보인다"며 "사건 좀 빨리 넘겨달라. 언제쯤 받을 수 있냐"며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첩 전부터 경찰은 업무상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녹취 배경을 놓고 "외압을 느꼈기에 녹음한 것으로 변사사건 종결을 위해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에 노력하는 자를 입막음하려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관과 차관을 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일 항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놓고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여부 판단 이후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데 청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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