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챙기는 대전시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민경배 의원(국민의힘·중구3)을 비롯한 14명의 시의원이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먼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장례 의식과 유품 정리·청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오는 13일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18일 열리는 제2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4개 자치구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는 “자치구의 예산만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지원 내용도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관련 조례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조례 제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만906명에 달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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