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 나왔다
전남도가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도민들의 권리를 규정한 인권헌장에는 ‘헌장의 이행방안’도 담아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권헌장 초안은 지난 4월부터 인권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전남인권실태조사와 도민의견을 바탕으로 주거·교육·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이행원칙을 담고 있다.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일반원칙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전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 등 4개 원칙 아래 18개 분야의 도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전권’에는 “도는 핵 폐기물 오염 등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먹거리가 도내로 유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주민의 권리’도 규정했다. “이주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도는 농어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농어민의 권리’,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에 담았다.
인권헌장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들이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헌장의 이행방안도 만들었다. 이행방안에는 “도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정책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했다.
공청회는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다음달 13일과 14일 각각 열린다. 인권전문가와 도민 대표단, 시민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장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공청회를 거쳐 ‘전남도민의날’인 오는 10월25일 선포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권헌장 초안에는 공동체 상생, 복리, 안전과 평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도정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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