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675개 약값 최대 27%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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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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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다. 이번 1차 재평가는 경구용 제제 대상이며, 주사제 등 무균 제제를 대상으로 한 2차 재평가도 연말에 이뤄진다.
'제네릭'(generic)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이다.
정부는 2020년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은 가장 높은 가격(오리지널의 최대 53.55%)을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 못 할 경우 15%, 둘 다 충족 못 할 경우 27.75% 깎인 가격이 적용된다.
재평가 결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7419개 제품과 하나도 충족 못 한 256개 제품의 상한금액이 각각 15%, 27.75%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 인하로 29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비슷한 비율로 낮아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도 결정됐다. 이를 통해 내달부터 환자의 약값 부담이 1인당 연 430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통상 매년 8월 건정심서 다뤄지는 다음 해 건강 보험료율 결정 안건은 다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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