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소방관, 동료 성폭행 하려다 얼굴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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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강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소방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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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강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소방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했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시켰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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