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랫집 여성 성폭행...30대 검찰 송치
신정훈 기자 2023. 8. 31. 21:36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 아랫집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던 이 여성의 집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남성의 범행에 저항하다 A씨의 흉기를 빼앗아 현장에서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A 씨는 현장 인근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A씨의 성범죄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법무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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