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박광연 기자 2023. 8. 31.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촬영
수사 목적 등 제한적으로 열람
병원, 긴급상황 땐 거부 가능

9월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포함해 총 82개 법령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은 2년 전인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제처는 “9월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 열람·제공된다.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형량이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의식을 치르도록 개정된 장사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무연고 시신 장례의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종교활동 등을 같이한 사람, 유언을 통해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