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분당 희생자 친구들 서명운동

김태희 기자 2023. 8.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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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지역주민, 가석방 없는 종신형·지자체 대책 등 촉구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20)의 대학 친구와 서현동 일대 주민들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31일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학생회)에 따르면 학생회와 이 사건이 발생한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지난 30일부터 ‘서현역 사건 피해자분들과 유사 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천문학적으로 쌓인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사고 직후 ‘당하고 싶지 않은 범죄’임에도 가족들이 스스로 병원비와 같은 지원책을 찾아다녀야 하는 점, 가해자와의 까마득한 피해 배상 소송에 있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점 등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학생회는 “이 사례가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이뤄졌지만 단지 그것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 거의 없다시피 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어쩌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흉악범에 대한 즉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중복 지급 금지 원칙 개정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학생회와 서현동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일 숨졌다. 뇌사 상태였던 김씨가 입원 초 6일 동안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 지불해야 했던 치료비는 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1500만원(최대 5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흡한 지원책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김씨의 유족은 “가해자보다 김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 좋겠다”며 그의 이름과 영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씨의 장례는 이날 오전 8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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