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서도 일진…힘 약한 동창생 골라 8500만원 갈취

이준혁 2023. 8. 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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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들에게 협박 및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 7명으로부터 금품 8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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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요구하자 가족 신변 위협하고 폭행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동창생들에게 협박 및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 7명으로부터 금품 8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 등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방법을 이용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이고 빚을 독촉하는 동창생들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갖가지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동창생 명의로 13차례에 걸쳐 받은 온라인 대출 원금만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곧 수익이 난다. 바로 갚을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며 동창생들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보다 힘이 약하거나 어수룩한 동창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키 190㎝에 몸무게 120㎏인 A씨가 완력을 과시하자 겁에 질린 동창들이 돈 또는 명의를 빌려준 정황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일부 동창들이 빌린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자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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