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된 개 사체들 옆에서 반려동물 20마리 키운 80대…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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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체가 나뒹구는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르면서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사육하던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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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목줄 세계 채워 상해 입히기도
개 사체가 나뒹구는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 20마리를 기르면서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사육하던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썩은 목재와 깨진 플라스틱 등이 방치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의 농장에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백골화된 5마리의 개 사체가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반려동물들에게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먹였고, 진돗개 목줄을 세게 채워 9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신 판사는 "다친 반려동물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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