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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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먼저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회삿돈 6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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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먼저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회삿돈 6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심사에 앞서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려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쓰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가 쓰던 컴퓨터 저장 기록을 지인에게 지우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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