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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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의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이씨와 공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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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봤다.
증권회사 직원인 황씨는 사건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바 있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이씨와 공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을 562억원 규모로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2배 규모로 늘어났다.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한 황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횡령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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