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천억대 횡령' 공범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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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황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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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황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권회사 직원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인출에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했다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체적 범행 수법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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