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경남은행 횡령 공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8.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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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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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공모…출금전표 임의 작성 등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이씨 사용 컴퓨터 포멧 지시 등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혐의 인정' 질문에…"아닙니다" 혐의 부인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1천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법원에 출석해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멧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이씨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대 1천억원대 경남은행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이씨는 지난 24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체포할 당시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황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다음 달 12일까지인 이씨의 구속 기간 내에 이들의 추가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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