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오버부킹 논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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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약했으나, 좌석이 없다며 이코노미로 변경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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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약했으나, 좌석이 없다며 이코노미로 변경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델타항공은 "조사중"이라고 밝혔으나, 과거에도 이처럼 오버부킹으로 인한 논란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
혜리는 심지어 두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둘다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해서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었다"며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항공사는 델타항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델타항공 관계자는 "사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델타항공의 오버부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델타항공이 오버부킹으로 가족 승객에게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이 거절하자 승무원은 "그렇다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며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2019년도에는 오버부킹으로 출발 예정시간보다 이르게 이륙해버려,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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