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신민경 2023. 8. 31.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617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NK경남은행 본점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617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고교 동문 사이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