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대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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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구속)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씨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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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52)씨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구속)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씨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황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횡령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와 황씨는 고교 동문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당초 이씨의 횡령금은 약 56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조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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