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손해배상금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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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기준이 기존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31) 4·3 수형인 등 희생자와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명에게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4·3 희생자 본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기존 첫 판결보다 1천만원 줄어든 9천만원으로 결정하고, 불법 연행과 구금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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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기준이 기존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31) 4·3 수형인 등 희생자와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명에게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4·3 희생자 본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기존 첫 판결보다 1천만원 줄어든 9천만원으로 결정하고, 불법 연행과 구금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측은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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