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행안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했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 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추천 1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이 사실상 야당 몫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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