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675개 약값 내달 인하…"건보 재정 2천970억원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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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천675개의 가격이 내달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당시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일을 계기로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정부는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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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천675개의 가격이 내달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6천723개 품목 중 9천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고, 7천675개 품목은 인하됐다. 가격 인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제네릭'(generic)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으로, 이번 재평가는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일을 계기로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정부는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약값을 달리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은 가장 높은 가격(오리지널의 최대 53.55%)을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 못 할 경우 15%, 둘 다 충족 못 할 경우 27.75% 깎인 가격이 적용된다.
2020년 8월 제도 개편 후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은 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받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등재된 제품들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재평가됐다.
재평가 결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 7천419개 제품과 하나도 충족 못 한 256개 제품의 상한금액이 각각 15%, 27.75% 인하된다.
이들 의약품의 작년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가격 인하로 2천9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비슷한 비율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약값 조정을 앞두고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등에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미리 공유해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1차 재평가는 경구용 제제 대상이며, 주사제 등 무균 제제를 대상으로 한 2차 재평가도 연말에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도 결정됐다. 이를 통해 내달부터 환자의 약값 부담이 1인당 연 4천30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개선해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통상 매년 8월 건정심서 다뤄지는 다음 해 건강 보험료율 결정 안건은 다음 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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