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징계 의결 요구

김장현 2023. 8.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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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무관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의결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금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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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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