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감] "눈썹 문신 시술 무죄" 판결에 네티즌 "사회인식 따라 법 달라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신을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 체계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도가 언제부터 주차장이 되었나?","부순 사람도 처벌, 불법 주정차도 처벌해야 한다"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따끔히 질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재난문자 발송이 잦은데요.
원론적인 재난 문자가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기사에 누리꾼들은
"매일 보내니까 어떤 게 진짜 재난인지 모르겠다","이제는 대충도 안 읽게 된다" 등 반복되는 재난문자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재난문자 대부분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상적이다","면피용 느낌이 든다"등 재난 알림 메세지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그동안 반영구 시술과 같은 문신은 의료 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이 할 수 없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신을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의료법에 걸린다는 게 황당하다","반영구 화장은 대중적 미용 서비스 아닌가?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 등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 체계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다음은 올여름 청주지역 도심 공원에 조성한 물놀이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달 동안 5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는데요.
"올여름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잘 놀았습니다" "공원이었던 곳이 물놀이장으로 아이디어가 좋았네요" 등 호평이 잇따랐고, 수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보였습니다.
====
사건 사고 소식도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 제천시의원이 지난 29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40대 남성이 주택가 인도변에 세워둔 차량 유리창을 부쉈다는 기사에는
"인도가 언제부터 주차장이 되었나?","부순 사람도 처벌, 불법 주정차도 처벌해야 한다" 등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따끔히 질책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