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근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재판서 검찰 기소 반대 증언 나와
신 전 국장 변호인 "부적합이 불법으로 둔갑해 기소돼"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60)의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반대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은 31일 신 전 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신 전 국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다.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공무원에게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허위 설명을 통해 안건을 의결시킨 다음 아태평화교류협회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A씨가 증인석에 섰다. A씨는 신 전 국장이 경기도 재직 당시 평화협력조성 과장이었다.
신 전 국장의 변호인은 A씨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금송'을 지원하는 게 '불가'라는 결론이 나온 게 맞느냐. '불명확하다'라는 경기도 검토 보고서 내용을 검찰이 '불가'라고 물어봐 답변한 사실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질문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자 A씨는 "'불가'라고 한 기억은 없다"며 "불가라고 한 건 옥류관 사업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불가'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도 했다.
신 전 국장의 변호인은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금송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부결될까봐 제대로 설명안한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금송이 산림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경기도가 설명하면 당연히 부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송이 경기도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지만 북측에서 요구했기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국장의 변호인측은 금송 지원 '불명확·부적합'이 '불법'으로 둔갑돼 공소장에 기재되면서 신 전 국장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조경수인 금송이 북한 산림 복구에 부적합함에도 회의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 검찰이 '업무방해'로, 해당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걸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전 국장이 부적절한 정책을 잘못 집행한 책임은 있지만 위법은 아니지 않냐"고 A씨에게 묻자, A씨는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측 재주신문에서 검찰은 A씨에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권을 갖고 있고, 이화영과 신 전 국장이 북한에 금송 지원하는 걸 결정해 오더가 담당 부서에 내려왔다. 윗선에서 결정된 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금송은 이화영이 원한 게 아니고 북한이 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씨는 2021년 1월 경기도 퇴직 당시 업무 관련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 퇴직 후 취업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그해 6월 경기도로부터 1억원 규모의 학술용역을 수주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도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에는 도청 재직 중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경기도가 보관·관리하는 내부자료를 요청, 이들로 하여금 허용된 권한을 넘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국장과 관련된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신 전 국장이 구속돼 있어 2주에 한 번씩 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 전 국장의 구속 만기 시한은 12월 4일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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