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못 따라간 월급, ‘실질임금’ 사상 첫 마이너스
김지환 기자 2023. 8. 31. 21:03
2012년 조사 대상 확대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조사 대상을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 이 기준에 따른 통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6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93만80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9만2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1~6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5만5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노동부가 2011년부터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공표하고 있다”며 “그때 이후로 (상반기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장은 “상저하저” 경고…반도체 회복만 비는 ‘천수답 정부’
- ‘세수 펑크’ 갈수록 커진다
- 산업활동 일제히 줄었는데…정부, ‘상저하고’ 희망고문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