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김혜리 기자 2023. 8.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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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1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증권사 직원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횡령 의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금액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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