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주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입막음용”
-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는 이념전쟁만
- 이재명 대표 단식투쟁은 위기 헤쳐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는 '尹 개입' 언급 못하게 하려는 '입막음용'
- '상관 명예훼손죄'? 항명죄 성립 어려우니 하나 더 추가한 듯
- 국방장관 '이첩 보류' 지시도 법 위반소지.. 수사 독립성 보장했어야
- 국방비서관-안보실장, 시간에 따라 말 바뀌어.. 거짓말일 가능성
- 민주당,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함께 추진할 것 김병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게 이유인데 이 사안, 사성장군 출신 우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바쁘신, 오늘 의원총회도 있고 내일부터 정기국회도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훈 대표는 뜬금포 단식이다, 민생 발목잡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 김병주 >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서 느끼듯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중국발 경제위기로 경제도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생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념전쟁 색깔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참 국가가 위기로 치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께서 이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실제 단식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마치 뜬금포식 단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여당이 민생은 챙기지도 않고 위기의식도 없잖아요. 김기현이가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박 2일 또 의총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쟁의지도 높이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정기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단식농성과 장외투쟁 이걸 동시에 진행한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 김병주 > 일단은 장외투쟁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일단은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든 투쟁을 좀 더 하되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단식투쟁이든 여러 가지 어떤 투쟁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겠다.
◎ 진행자 > 오늘 내일 1박 2일 진행되는 의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요.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뺐더라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이미 압수수색하지 않나요?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 김병주 > 압수수색 다 해갔으니까 인멸할 증거도 없고요. 지금 사실은 박 대령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세력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사실 도주는 여기 포함이 안 됐지만 현역 대령이 도주를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병주 > 그래서 이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무리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 대령이 군 검찰에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언급했잖아요.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대한 걸 하니까 아마 입막음용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실은 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령을 처음에 입건시킬 때부터 무리하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죄명이 뭐였습니까? 구속 입건하는 것이. 집단항명 수괴죄였고 그 다음에 두 명 더 해서 집단항명으로 입건을 했었잖아요. 그 부하였던 강력수사대장하고 수사관을 그런데 집단항명 수괴죄 이유가 저는 너무 궁금해서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했더니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3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받더라. 그래서 어디선가 숨어서 모의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 집단항명으로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단항명 수괴죄는 내란이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용되고 아마 12.12 이후에 이러한 죄명으로 입건된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보고 제가 사실 39년 군복을 입었는데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군 검찰은 어떻게 했나요? 한 10일 후에 조사해 보니까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이거 아닌가보네 해서 항명으로 박 대령은 바꾸고 밑에 두 명은 아예 입건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미 군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이번에도 무리한 이런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보이고 자꾸 이렇게 되면 군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군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갑자기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관 명예훼손이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명예를 훼손당한 거냐, 대통령이 그런 외압의 당사자라고 지목했으니까 그러면 상관 명예훼손 당한 사람의 당사자로 대통령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집어넣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 김병주 > 사실은 항명이 형성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관 명예훼손으로. 왜냐하면 항명에는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가 명확한 게 없거든요. 이미 서면으로 결재 맡았고 서면으로 보류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주장만 있잖아요. 이쪽 주장, 그런데 박 대령은 그것을 명확한 지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의도만 전달하고 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만 전달했는데 박 대령이 법과 규정대로 알아서 해줬으면 좋은데 법과 규정대로 해버리니까 국방부가 당황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항명죄가 형성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거는 거죠.
◎ 진행자 > 그냥 무죄 나오면 안 되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국방부 쪽에서는 구두명령도 명령이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구두명령 명령은 맞는데 통상 관례상 구두명령을 내리고 바로 이어서 그것을 서면화해서 내려요. 그냥 A4지 1장에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 언제 언제까지 보류할 것, 이렇게 두 줄 내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내리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통상 그런 경우 의도를 전달하고 알아서 해주길 원했는데 박 대령은 법과 규정대로 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방위 압박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상관 명예훼손을 하나를 더 걸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신다.
◎ 김병주 > 항명죄가 얼마나 무리한가 하면은 사실 국방부 지시대로 보류 지시를 했는데 안 들었다. 이 정도는 통상 지시불이행입니다. 항명이 아니라 지시했는데 불이행했다해서 징계사유 정도예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박 대령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집단항명 수괴죄하면 반란 혐의나 비슷할 정도로 완전히 이건
◎ 진행자 > 군인으로서는
◎ 김병주 > 군인의 온통 명예가 실추되고. 군인의 삶이 다 부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박 대령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한 사람의 참군인을 억울하게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 진행자 > 근데 박주민 의원이 유재은 법무관리단장 국방부랑 국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법사위에서요.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해라 마라 이 군사법원법상 이첩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성폭행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사망 사건은 범죄혐의 인지하면 이첩해야 한다. 그거를 보류할 권한이 국방장관에게도 있지도 않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일반적인 명령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병주 > 보류 지시도 법 위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하부 시행령도 다 손을 봤어요.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군사 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해야 된다.
◎ 김병주 >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대 범죄에 한해서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군에서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이것에 대한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휘감독 권한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이번에 1광역수사대에서 해라 아니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라. 이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광역수사대가 하도록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부대 군사경찰이 지원해 더 해줘라, 이런 것도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휘감독 권한은 공정하게 하도록. 근데 수사에 보류하라 뭘 빼라 더 하라는 것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온통 보류하라.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을 분석해 보면 법 위반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이 전 수사단장이 공수처에다 다 고소 고발했더라고요. 9월 8일 날 참고인 조사받는 걸로 날짜를 받아놨는데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훈 단장이 9월 8일 날 공수처 가서 조사받으셔야 되거든요.
◎ 김병주 > 우리 민주당에서라도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이 나서서라도.
◎ 진행자 > 자료를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했느냐 또는 보고를 했느냐에 대해서 어제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수사계획서 수사결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박정훈 단장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요청한 적 없다. 서류를 요청한 적도 없고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진짜 딱 다 부인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 좀 해보셨어요?
◎ 김병주 > 어제 운영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게 그것이고 국방비서관과 안보실장의 말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국방비서관이 수사 계획서는 본인이 지시를 김 대령한테 안 했다. 안보실에 있는 해병대 김 대령에 안 했고, 김 대령이 가지고 온 수사계획서는 본인은 보고받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30일 날 언론에 브리핑할 자료, 그것은 자기가 박 대령한테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해병대 박 대령, 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 박 대령이 그것을 해병대로 받아왔고 31일 날 아침에 본인이 보고를 받고 조태용 실장한테는 서면으로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말이 서로 뒤엉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말도 자꾸 바뀌고요.
◎ 진행자 > 특검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병주 > 사실은 국정조사 한편에는 국정조사와 특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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