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범행 저질러… 30대男 현장 인근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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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아랫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아래층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36)를 붙잡았다.
김 씨는 주인집에 들어가 2층에 사는 여성의 집 열쇠를 훔쳤으며 새벽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다 김 씨의 손에 든 흉기를 빼앗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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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아래층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36)를 붙잡았다.
김 씨는 주인집에 들어가 2층에 사는 여성의 집 열쇠를 훔쳤으며 새벽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다 김 씨의 손에 든 흉기를 빼앗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또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 사실을 알리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김 씨는 현장 인근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 씨와 피해자와 교류가 없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김 씨의 성범죄 전력도 모르고 있었다.
범행 과정에서 김 씨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와 집에 설치된 재택 감시장치가 멀어지면서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2차례 포착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과거 5명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는 중이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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