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랫집 여성 성폭행…법무부, 보호관찰관 조사 착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31. 20:51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해 왔는데,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요청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체에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 - 매일경제
- 오늘 슈퍼문+블루문 겹친 ‘슈퍼 블루문’ 뜬다…놓치면 14년 기다려야 - 매일경제
- 옆동네는 텅 비는데…“이참에 집 사자” 3040 몰려가는 이유 따로있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윤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 매일경제
- “주3일 출근도 못하겠다? 그럼 나가라”…재택근무에 칼 뽑은 기업들 - 매일경제
- 육만전자도 던졌다…외국인 석달째 “Bye 코리아” - 매일경제
- 96년만의 대통령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참모들과 우럭탕 점심식사 - 매일경제
- “오늘은 이념보다 치킨”…대구서 홍준표와 ‘치맥’ 이준석 - 매일경제
- “공룡인줄, 7시간 사투 끝에 잡았다”…4.3m 거대 괴물의 정체 - 매일경제
- “韓이 강하다는 걸 알았기에, 승리가 놀랍다” 베트남 주장도 놀란 대반전 역전승, ‘충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