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로 들통났다···조국이 직접 쓴 딸 조민 '허위 인턴 경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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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호텔 인턴 경력서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경력서에 적힌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어 해당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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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호텔 인턴 경력서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경력서에 적힌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어 해당 사실이 들통났다.
실제 호텔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지만 수료증에 적힌 호텔 이름은 ‘아쿠아팰리스’였다. 외래표기법상 조 전 장관이 사용한 ‘팰’이 바른 표기지만, 호텔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펠’을 사용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서류를 만들고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경력서 파일엔 속성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조국 전 장관의 영문이름도 그대로 적혀 있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의 조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민씨가 고교 시절 해당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 없으나, 대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서류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가짜로 판명됐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판에 출석한 호텔 직원들도 조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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