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스데이 혜리도 당한 횡포···"1등석 예약했는데 이코노미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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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룹 걸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델타항공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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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룹 걸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델타항공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었다”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비행기 티켓 사진도 함께 첨부했는데 이 항공사가 델타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델타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면서 “사건 관련 조사 중”이라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전했다.
이씨는 30일(현지시간) 오후 2시19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려다가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항공사 측 홈페이지에 따르면 LA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편도 항공편 퍼스트 클래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액은 약 53만~224만원이다. 두 자리를 차액 환불 없이 강제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면 피해액은 최대 448만원가량 발생할 수 있다.
델타항공은 종종 오버부킹과 인종차별 등 승객에 대한 횡포로 물의를 빚어왔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한인 조모씨의 일가족 4명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탑승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은 먼저 체크인을 끝내고 가족의 탑승을 기다리던 남성 승객의 여권과 티켓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 조씨는 "그 여직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알린 후 4명의 델타항공 직원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우리를 게이트 밖으로 내쫓았다"며 "그들은 '오버 부킹'으로 인해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 줄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다"며 단순한 오버 부킹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규정을 잘못 숙지한 승무원의 횡포로 어린이를 동반한 일가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 부부가 2세 아들을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시켜 앉히려고 하자 승무원이 ‘아이를 따로 앉힐 수 없다’며 제지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에게 ‘오버부킹으로 자리에 앉지 못한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승무원은 강압적으로 기내에서 이들을 내쫓았고 항의가 이어지자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도 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승무원이 언급한 규정은 ‘오류’였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타항공과 연방항공국(FAA) 규정에는 ‘2세 이하 어린이는 비행 시 안전확보를 위해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에 앉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부부가 “우리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려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LA공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묻자 승무원은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일축했다.
쫓겨난 일가족은 결국 2000달러(당시 약 227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비행기로 귀가해야만 했다.
이 외에도 이 항공사는 한인 여성직원들에게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고 한 흑인 의사를 제지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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