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행안위 통과‥이상민 "특별법 필요하지 않다"
[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이 참사가 발생한지 307일 만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이미 수사로 규명이 돼서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이상민 장관의 말에, 유족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태원 특별법의 필요성을 두고 맞섰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이태원 사고, 사고 원인은 간단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결국 밀리고 밀려서 압사 사고가 난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112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요? 왜 못 막았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 왜 못 막았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수사로 규명돼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엔 유족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안전도 무능하고 행정도 무능하고, 당신이 무능한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선미/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인 것입니다."
야4당이 공동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고,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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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김현국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027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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