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 시 40년 적용 검토

이병훈 2023. 8. 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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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은행 측에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전달하고 은행 측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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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담당 임원들과 회의
전체 대출 한도 상당폭 감소 불가피
8월 가계대출 추이 본 뒤 최종 논의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가계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사진=뉴스1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50년 만기 주담대를 다루는 은행 담당 임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들과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은행 측에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전달하고 은행 측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DSR는 가계의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현행 규제로는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산정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일 경우, 연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의 방안대로 은행이 DSR 산정과정에서 40년으로 만기를 설정하게 되면 전체 대출한도는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5% 주담대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이용할 때, 50년 만기인 경우 대출한도는 4억7600만원이다. 그러나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최대 4억4400만원으로 한도가 3200만원 줄게 된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8월 가계대출 추이를 본 뒤 규제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경고에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 34세로 가입연령에 제한을 두는 등 문턱을 높여 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날 금융당국이 주재한 회의에 각 은행 임원들이 참석해 (DSR 산정 만기 40년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지나 언제부터 적용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훈·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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