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다 줘"…2심서도 친모 손 들어준 법원
아들과 5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을 유족과 나누라는 중재도 거부하고 몽땅 갖겠다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오늘(31일) 2심에서도 법원은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뱃사고로 숨진 동생 목숨값을 친모에게 줄 수 없단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54년 전 아이들을 두고 사라졌다가 보험금을 챙기러 나타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족과 친모 사이 재산 상속을 다투는 항소심 선고날입니다. 항의하고 빌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친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진 김종안 씨 사실혼 배우자와 누나는 3억원 보험금 가운데 일부도 상속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친모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고인의 사실혼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가 친모가 앞서는 겁니다.
[김종선/고 김종안 씨 누나 : 두 살 때 갓난아기를 버린 친모를 인정해준다, 이건 사법부가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친모는 숨진 아들 집과 자산을 본인 소유로 돌렸습니다 3억원 보험금 가운데 40%를 나눠가지라는 법원 중재는 거절했습니다.
누나는 친모에게 주느니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김종선/고 김종안 씨 누나 : 나라에서 환수해서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 주세요. (친모) 나이가 88세예요.]
이런 일을 막겠다며 발의됐던 '구하라법'은 3년째 국회에 머물고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족이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이미 시행중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노영/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소장 :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원님 18명이 과연 뭐하고 계십니까?]
종선 씨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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