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후 중단된 CFD, 1일부터 거래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실질 거래 주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FD 규제 강화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운영사인 13개 증권사 중 메리츠, 교보, 유진투자, 유안타증권 4곳이 1일부터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재발 없게” 제도도 보완
CFD잔고·투자자 유형 모두 공개
일부 국내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실질 거래 주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FD 규제 강화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료를 통해 1일부터 시행하는 CFD 정보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명했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을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SG증권발 사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동안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가 대신 주식매매를 하면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유발했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 반영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에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