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전전긍긍하는 중국, 영유아·노인 부양비 소득공제 넓힌다

2023. 8.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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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영유아·노인 부양 관련 소득세 공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양육 비용 공제 범위를 월 1000위안(약 18만원)에서 2000위안(약 36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제 범위 확대는 민생 개선과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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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중국이 영유아·노인 부양 관련 소득세 공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내수 진작 정책의 연장선이다.

중국 국무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의 공제 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양육 비용 공제 범위를 월 1000위안(약 18만원)에서 2000위안(약 36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인 부양 항목의 공제 기준도 현행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약 54만원)으로 높아진다.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제 범위 확대는 민생 개선과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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