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파주시 안전보안관 제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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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파주시는 이미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조례가 필요했습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파주시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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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공익안전신고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이다.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구성, 활동,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안전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파주시는 이미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조례가 필요했습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파주시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의용소방대, 시민경찰, 마을통리장 등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33명의 주민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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