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위에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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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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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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