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증거인멸 우려”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8.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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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단체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는 홍성구 부시장이 시장대행체재로 운영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명절선물 관련해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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