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6일 연휴 확정…"연차 쓰면 최대 12일 쉰다" 항공권 불티

정희윤 기자 2023. 8.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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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 6년 만의 가장 긴 연휴가 됐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를 붙이면 12일 동안 쉴 수도 있어 벌써 여행사엔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데, 정희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여행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엔 예약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서유럽 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마다 잔여석을 찾아볼 수 없고, 동남아와 일본행 항공권도 대부분 매진입니다.

한 여행사 콜센텁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직원 한 사람당 받은 문의 전화만 100통이 넘습니다.

[하경원/모두투어 채널영업부 팀장 : 전년 동기간 대비 3000%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미 임시공휴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데다 공휴일로 지정안되더라도 연차를 쓸 생각으로 미리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차를 쓰면 한글날까지 12일간 쉴 수 있습니다.

[한정우/직장인 : 사실 제가 작년에 장기근속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추석 때는 쉬려고 했는데 황금연휴가 6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12일 동안 멀리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러자 항공사들도 국내선보단 국제선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연휴가 길어진만큼 국내 여행지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2배 수준인 숙박쿠폰 60만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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