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가출母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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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어릴 때 가출했다가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친모 A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현행 민법에 따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친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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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쫓겨나… 양육 못할 상황”
자녀들이 어릴 때 가출했다가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친모 A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현행 민법에 따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친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것은 원고의 전 남편이 사망하자 시댁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며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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